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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기혁님 사과드립니다.
작성자 김경태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6204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손해보험 부산대인팀에서 근무하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요 며칠전에 이곳에 등록된 글을 읽고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직접 보상처리를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본 사고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윤기혁님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05.29 14:50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된 이시온님의 소울차량(가해자)과 타 보험사에 가입된 윤기혁님의 차량(피해자)간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윤기혁님은 사고이후 2010.05.29 에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홍제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0.05.30 에도 외래로 진료를 하였으며, 담당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하여 2010.05.31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원치료시 보상담당자인 제가 홍제병원으로 출장하여 윤기혁님과 면담하였습니다.
총3번에 걸친 면담으로 보상관련 상담을 하고 치료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제 느낌은 사고후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며 담당자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등 상대를 배려하고 베푸는 모습이 몸에 베어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보통 교통사고가 난후 보상금을 바라는 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에도 성실히 응해주시고 무엇보다 서로간에 대화를 주고 받을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뢰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보통은 보험사 직원을 가해자 대하듯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사고를 처리한 담당자로서 아주 기분좋게 처리한 사례로 기억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본인의 임무에 대해 소홀하게 한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칙대로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병원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언급하자면
첫째로 합의금 관련하여, 앞서 130만원의 합의금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130만원이 합의금이 아니라 보험 약관에 의거하여 총 합의금 87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입원 및 통원기간중 발생한 치료비로 약 49만원정도가 발생되어 총 지급된 보험금이 130여만원 정도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둘째로 과실에 대한 부분은 위 사고는 교차로 진입전 실선구간에서 소울차량의 차선변경사고로 발생한 사고이며 이에 대한 과실은 보험사간 과실도표 252도에 근거하여 9:1이 기준과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파손과 관련하여서는 소울차량(가해자)의 조수석 전면부와 아반떼차량(피해자)의 운전석 도어와 후면도어가 파손된 것은 육안으로 보아도 수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 내용 외 지면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지만 며칠전에 올려졌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그로 인해 사고이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윤기혁님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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