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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사회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세수, 목욕, 식사, 기능훈련 등의 요양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해 드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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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입소 가능하며, 시설급여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假정원 특례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입원(외박)자 발생 후 10일 초과 시,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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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의거하여 어르신별 등급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수가에는 간병 ·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어르신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며, 본인부담금 20%, 공단부담금 80%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8% 또는 12% 경감됩니다.
주식 · 간식비는 1일 7,000원 추가이용료로 별도 청구되며, 개별욕구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사용금액만큼 개별부담 됩니다.
(30일 기준)
이용료
구 분 |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20%) |
1일 수가 |
비급여부담금 |
1등급 |
641,400 |
431,400 |
71,900 |
월 210,000원주식 2,000×3식 간식 500×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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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610,260 |
400,260 |
66,710 |
3등급/4등급/5등급 |
579,120 |
369,120 |
61,520 |
이용료
구 분 |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12%) |
1일 수가 |
비급여부담금 |
1등급 |
468,840 |
258,840 |
71,900 |
월 210,000원주식 2,000×3식 간식 500×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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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450,150 |
240,150 |
66,710 |
3등급/4등급/5등급 |
431,470 |
221,470 |
61,520 |
이용료
구 분 |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8%) |
1일 수가 |
비급여부담금 |
1등급 |
382,560 |
172,560 |
71,900 |
월 210,000원주식 2,000×3식 간식 500×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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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370,100 |
160,100 |
66,710 |
3등급/4등급/5등급 |
357,640 |
147,640 |
61,520 |
* 경감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급금액이 일정 치 않을 경우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수급권자,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8% / 12%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 산정
(1회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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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실상담 (전화 및 내방) ☎051-756-0569
② 입실신청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③ 입실일 통보 (처리기한 3일)
④ 입실계약체결
⑤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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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입실신청서(본원소정양식)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④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여부 확인) 1부. -> 보건소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본상 가족관계(보호자) 확인가능시 미제출
⑦ 코로나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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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을 100% 지불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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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며 원예치료프로그램,
미술치료프로그램,
음악치료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체조, 간식, 산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개인 한 분 한 분의 신체·정서적 능력에 맞는 개별적인 작업치료와 단체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편안한 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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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소 어르신 중 장기간 입원(외박)자가 발생할 경우, 가정원 특례입소로 단기입소가 가능합니다.
(단, 시설 급여가 명시된 대상자만 가능)
※ 假정원 특례입소자란?
기존 입소 어르신 중 장기입원(외박)자 발생 후 10일 초과 시,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단기입소가
가능하며, 기존 입소 어르신의 장기입원(외박)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단기입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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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추가되는 치료비, 의료비, 의약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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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망미배산로76번나길 33 (망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망미1동파출소 앞에서 도보로 7분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참조)
인근에는 전통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영주암 사찰이 있으며,
영주암에서 1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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