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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4등급으로 인정받은 분
(단, 3~5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에 반드시 시설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假정원 특례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입원(외박)자 발생 후 10일 초과 시,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 가능.
(30일 기준)
이용료
구 분 |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20%) |
1일 수가 |
비급여부담금 |
1등급 |
797,700 |
542,700 |
90,450 |
월 255,000원 주식 2,500×3식 간식 500×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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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758,460 |
503,460 |
83,910 |
3등급/4등급/5등급 |
730,440 |
475,440 |
79,240 |
이용료
구 분 |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12%) |
1일 수가 |
비급여부담금 |
1등급 |
580,620 |
325,620 |
90,450 |
월 255,000원 주식 2,500×3식 간식 500×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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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557,070 |
302,070 |
83,910 |
3등급/4등급/5등급 |
540,260 |
285,260 |
79,240 |
이용료
구 분 |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8%) |
1일 수가 |
비급여부담금 |
1등급 |
472,080 |
217,080 |
90,450 |
월 255,000원 주식 2,500×3식 간식 500×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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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456,380 |
201,380 |
83,910 |
3등급/4등급/5등급 |
445,170 |
190,170 |
79,240 |
* 경감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급금액이 일정 치 않을 경우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수급권자,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8% / 12%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 산정
(1회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
이용계좌
입금계좌 |
부산은행 140-13-000279-0 |
예금주: (복)불국토상락정배산실버빌 |
- 시설이용신청서(본원소정양식) 1부. - Down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여부 확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확인 가능시 미제출)
- 코로나검사결과지
051)756-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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