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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복지시설 구급차 운영[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작성자 찌리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1778
국회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고령화 대책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발의한 법안 17건 중 12건이 고령화 관련 법안들이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학자 10명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책개발에 한창이다.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맞춰 노인 보건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안의원이 최근 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기관만이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안의원은 2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극히 적고 보행보조나 와상 환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구급차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안의원이 발의한 고령화 대책 법안들의 핵심이다. '나이들면 당연히 아프다'는 노인성 질환의 통상개념에서 벗어나 노인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의원은 또 노인의료 복지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비용을 특별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세수감소분 추계까지 끝내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인일여고와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17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인 안 의원은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간사와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 태스크 포스 팀장을 맡고 있다.

문의: 파이낸셜 뉴스
담당: 안만호기자 / gramm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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