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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도변경 전문 건축사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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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메디프렌드 |
작성일 |
2010-05-11 |
조회수 |
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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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용도변경 전문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혹시 용도변경에 대해서
관심있으실까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요양시설및 요양병원을 하시려면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요양시설및 재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야 사업체의 허가가 나옵니다.
용도변경은 소방설비및 장애인시설법규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되는것이며
전문업체에 맡겨야 경험으로 인한 시간이 절약됩니다.
허가를 내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니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메디프랜 건축사 사무소 (02-552-8191 / 010-8678-5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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