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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4월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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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락정배산실버빌 |
작성일 |
2009-04-09 |
조회수 |
2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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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산이 연한 연두빛으로 물이든 봄 4월 입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관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보호자분의 편의를 위해 갱신 기간에 해당되는 입실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기관에서 대리신청 하고자하며, 2008년 7월에 인정받은 어르신의 경우 4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0조의 규정에 근거 )
날씨가 많이 따뜻해 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락정 배산실버빌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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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09년 4월 가정통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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