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
|
제목 |
[알림]입소보증금은 퇴실시 전액 반환해드립니다. |
|
작성자 |
상락정 |
작성일 |
2006-05-27 |
조회수 |
4086 |
|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 및 기업이 운영, 관리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부도가 발생하면 법원 경매과정에서 1순위 채권에 밀려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락정배산실버빌(실비노인요양시설)은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달리 법인 및 국가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로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시설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 입소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상락정 입소시 납부하시는 입소보증금은 은행에 정기예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퇴실시 전액 반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락정은 노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락정에 납부하신 입소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보호자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상락정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락정 가족일동- |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P/G]이미용서비스 실시
|
다음글 : [채용]상락정배산실버빌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