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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식]노인성 난청 "우울증 동반"
작성자 상락정 작성일 2006-09-16 조회수 3632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시에서는 귀의날을 맞아 노인성 난청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 노인들과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우울증과 소외감 고혈압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킬수 있어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대한 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귀의날 행사-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성 난청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주의대 박기현 교수는 노인성 난청에 대해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라고 설명하며 "노인의 증가와 함께 노인성 난청 환자 또한 증가할 것이고 노인성 난청은 노인들로 하여금 정서적 우울증과 의기소침, 소화불량, 위장장애, 고혈압등의 질환을 동반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성 난청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음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알맞은 영양공급이 효과적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철저히 관리하는 생활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대 후반부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정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난청이 있을 시에는 치료나 보청기를 통해 더 이상의 청력손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령자가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유와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노인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회화음역인 500∼2000Hz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음으로 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고주파수역역에서 자음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되고 특히 고음인 "스", "츠", "프", "트", "크"를 듣는게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점차 이명을 호소하거나 평상시 보다 말소리르 크게 내는 증상을 보이면서 자주 반복해서 되묻고 질문에 부적절하게 대답하는등의 증상이 반복되면 노인성 난청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의 박인석 팀장은 "난청의 주된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청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요양비가 지급되고 있고 일반 난청환자의 경우는 비 급여대상으로 급여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실정에 대해 전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 중"이라고 검토중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을 뿐 비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자비로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노인성 난청은 75세 이상의 경우 50퍼센트의 유병률을 나타낼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으로 보청기와 인공 와우 등으로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만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라며 "특히 노인성 난청은 우리의 노인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원인이기에 사회적 단절과 세대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와 재활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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