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
|
제목 |
[공지] 1월 가정통신문 |
|
작성자 |
상락정배산실버빌 |
작성일 |
2010-01-07 |
조회수 |
3126 |
|
|
2010년 경인년 첫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경인년 새해 첫 번째 가정통신문 "징검다리"를 발송합니다.
◎ 2009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1월 15일까지 우편발송 해드리겠습니다.
②보호자분들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발급도 가능합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득 담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이 되시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상락정 배산실버빌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
-상락정배산실버빌 직원 일동- |
|
download :
2010년 1월 가정통신문.pdf
|
|
|
이전글 : [공지] 12월 가정통신문 건강 안내문
|
다음글 : [공지] 2023년 12월 가정통신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