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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12월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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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락정배산실버빌 |
작성일 |
2008-12-08 |
조회수 |
3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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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락정과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12월 가정통신문 "징검다리"입니다.
- 2008년 장기요양급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따른 공지 -
* 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식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1 20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년 1월 중순 오픈예정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락정 배산실버빌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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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08년 12월 가정통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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