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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 질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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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락정 |
작성일 |
2006-11-13 |
조회수 |
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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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락정입니다..
우선 어르신을 모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입소을 할 수 있는 유예규정이 있습니다. 단,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또한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구청에 입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입소를 허가할 경우 입소가 가능하오니 구청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상락정배산실버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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