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고품격 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불국토 상락정 배산실버빌
  • 상락정배산실버빌
  • 입실안내
  • 프로그램안내
  • 자원봉사/후원
  • FAQ
  • 게시판
  • 데이타뱅크
상락정배산실버빌 메인으로 지대방 이메일 관리자모드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도심속 자연요양원 상락정
  • 상락정배산실버빌
  • 상담전화 051-756-0569
자유게시판 풍경소리 징검다리 행복한밥상 보호자게시판
>> 자유게시판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Untitled Document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규탄대회
작성자 소식돌이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255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 일 시 : 2007. 7. 24(화) 14:00
-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

- 주관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786-0190)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3273-8648)


- 추진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 함.
○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 적정 배치와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 전문가간담회,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입장은 복지부동임.
○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요함을 일반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함.


- 주요내용 및 쟁점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사례관리(캐어매니지먼트 :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제공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서비스 질 평가 및 반영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어르신 40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
☞ 보건복지부 입장 : 사회복지사 필요 없음(사례관리는 건보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함)
☞ 사회복지계 입장 :
1. 방문요양에 사례관리는 필수이며, 이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고유 역할임.
2. 건보공단은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보험료 부과 · 징수, 급여의 심사 · 지급 등 기능과 역할이 공룡화 되어 있을 뿐더러 조직이 관료화 되어 있음은 물론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보공단에서 사례관리를 운운하는 것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의도임.

□ 주 ·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을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적용(단기보호 및 야간보호: 이용어르신 2.5인당 1명, 주간보호 :이용어르신 5인당 1명)
☞ 보건복지부 입장 : 수가인상요인이 되며 운영자 부담이 가중 됨.
☞ 사회복지계 입장 :
1.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가인상요인 또는 운영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인력배치기준을 축소할 수는 없음.
2. 특히 주 · 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의 경우 요양시설보다 소규모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치기준을 강화하 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관리책임자는 무엇보다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이 요구되며, 요양보호사 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누구나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자격취득 가능)은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입장 : 요양보호사는 직접 서비스제공자로서 관리책임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 따라서 5년이상 경력자 등 단서조항 신설
☞ 사회복지계 입장 :
1. 간호조무사가 경력이 있다고 간호사가 될 수 없듯이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이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 관리책임자로서의 자질을 담보하지 않는 한 수용불가.
2.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법제화후 재검토

- 대국민 담화문 및 규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지금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지요?
다음글 :   【공지】무료직업능력특화교육 1급자격
글쓰기 삭제 수정 리스트
게시물 수 : 35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5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알고 계신가요?   이영주 07.10.10 2,672
184 개천절 기념 "국보급" 자료 공개   미나 07.10.01 2,583
183 영양사 구인광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영양사 07.09.06 2,660
182      답글 Re : 답변드립니다   상락정 07.09.07 2,149
181 ♥ 우리의 수화교실 제43기 초급과정, 제19기 초급심화과정 및   청권연 07.08.10 2,634
18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규탄대회   소식돌이 07.07.19 2,552
179 지금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지요?   여름이 07.07.05 2,636
178      답글 Re : 지금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지요?   상락정 07.07.06 2,098
177 1급장례지도사(장례비용줄이기)   김태희 07.07.02 2,555
176 월이용로와 입소보증금이 어떤게 진짜인가요   궁금이 07.06.16 2,706
맨앞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후  맨뒤



copyright(c)2005 상락정배산실버빌 all rights reserved srj7080@hanmail.net (613-824)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76번나길 33 대표전화 051-756-0569 팩스 051-756-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