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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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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락정 |
작성일 |
2007-01-05 |
조회수 |
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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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르신을 모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실가능여부는 관할구청(해당 동사무소)에서 결정하게 되며, 어르신증세(경,중증정도) 및 월평균소득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됩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사전 본 기관에 방문하시여 시설 및 입실안내를 받으신후 입실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때는 진단서(병원), 건강진단서(각구보건소),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후 본 기관에서 관할구청으로 입실의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입실의뢰신청을 받은 관할구청(해당 동사무소)는 입실결정을 위한 어르신건강상담 및 소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후 이용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입실적합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입실신청서 작성후 요양원 입실까지는 최소 15일이상 소요되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51)756-0569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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