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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월 소득의 산정 기준이...
작성자 상락정 작성일 2005-06-13 조회수 1295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락정배산실버빌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주민등록상 본인 혹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자를 말합니다.

저희 상락정 배산 실버빌은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이용대상자격요건이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4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자를 말합니다.

※2005년 3월에 2004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 (통계청)까지 2004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활용
-1인당 월평균 소득액 866천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62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4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4인가족 기준으로 보았을때 월소득이 360만원이하가 되어야합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상 본인 혹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수의 월 평균 소득을 보는 것이므로 부양의무자 혹은 입소대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방법은
근로소득자는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을 하며 업소득자는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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