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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시설 선도인력 해외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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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협회 |
작성일 |
2006-04-18 |
조회수 |
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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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ㅇ 사회복지생활시설(사회복지법인에 한함, 그룹홈, 단기보호시설 등 관련 시설 포함)에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현재 재직중인 시설의 근무경력이 총 3년 이상인 자 (시설장 제외)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해외연수 무경험자 우선 ㅇ 시설당 추천을 1명으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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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노인생활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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