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안내 ▣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락정배산실버빌에서는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수교육(분기별 1회) 실시와 노인학대신고절차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1588-1389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상담전화 상락정배산실버빌 ☎051-756-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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