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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8월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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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락정 배산실버빌 |
작성일 |
2008-08-18 |
조회수 |
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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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공지사항
*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재계약 장기요양보험 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어르신 입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분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8월 중 기관에 방문하여 입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비사항~ 1. 계약자 및 신원인수인 동행(계약자 변경 시 기존계약자, 신규계약자 동행) 2. 도장 (어르신, 계약자, 신원인수인)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4. 주민등록증 (어르신, 계약자, 신원인수인)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변경사항 있을 시 제출)
* 보증금 환불신청(등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증금환불 대상에서 제외)
* 면회, 외출시간 조정 면회시간 오전 10시~ 11시 30 오후 오후 3시~4시30분 저녁 6시~7시30분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오후 면회만 가능) 외출 외박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식사알림 주식 및 간식비가 추가이용료로 변경됨에 따라 외출 외박 등의 사유로 급간식을 먹지 않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연락이 없을 경우 부식주문 및 조리로 인해 추가이용료에 청구됩니다. ~알림시간 조식 전일 오후 8시 이내 중식 당일 오전 10시 이내 석식 당일 오후 3시 이내
* 어르신 입원 및 외박관련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의거하여 어르신 입원 및 외박의 경우 해당 요양등급별 1일 수가의 50%가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됩니다.
~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 사전에 기관과의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 외출복 반환 및 환의 착용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에 따라 어르신 환의를 착용하고자합니다. 기관에 소지하고 있는 외출복은 반환될 수 있도록 보호자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어르신 외출, 외박의 경우 외출복을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욱 더 정성을 다 하는 상락정 배산실버빌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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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12008년 8월 가정통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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